올려주신 질문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연체로 폐지됨
다시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신청해둔 상태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상태라 부담이 크고, 연체이자 및 압류 가능성이 걱정됨
(1) 개인회생 폐지 후 연체 압류 진행까지 걸리는 기간
회생이 폐지되면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채권자(금융사)가 바로 추심이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까지는 금융사 내부 절차(독촉 → 법적 조치)가 필요해 수주~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
신복위 워크아웃은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무직 상태라면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추후 취업 예정이라면, 일정 소득 확인 후 재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른 대안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워크아웃보다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변제 능력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소득·무재산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단기 실직으로 곧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구직 후 소득 증빙을 가지고 다시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리
개인회생 폐지 후 압류까지는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은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음
현재 소득이 없어 워크아웃은 힘들 수 있음 → 파산이나 취업 후 재신청이 현실적
그 사이 연체이자나 독촉은 계속 발생하므로, 빠르게 법률구조공단이나 신복위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