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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월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니다. 주에 8시간하는 공공기관 알바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3.3% 떼지 않고
주에 8시간하는 공공기관 알바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3.3% 떼지 않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서 항상 0.9%만 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 달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고 나왔길래 이번 달만 그런건가요?심지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뗀것도 3.3%도 아님.
만20세~60세 사이의 정상적인(장애인등 감면 사유없이)
남성의 경우.연간 총급여(과세분의 총액)가 1350만원이 안나오면..연말정산시..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1350만원을 12로 나누면 112만5천원이됩니다.
따라서..아주 조금 하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소득세가 공제된겁니다.
일반적인 회계프로그램에서는 기본급이 106만6천원을 넘었을때..그때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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