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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익명]

8월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니다. 주에 8시간하는 공공기관 알바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3.3% 떼지 않고

주에 8시간하는 공공기관 알바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3.3% 떼지 않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서 항상 0.9%만 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 달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고 나왔길래 이번 달만 그런건가요?심지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뗀것도 3.3%도 아님.

만20세~60세 사이의 정상적인(장애인등 감면 사유없이)

남성의 경우.연간 총급여(과세분의 총액)가 1350만원이 안나오면..연말정산시..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1350만원을 12로 나누면 112만5천원이됩니다.

따라서..아주 조금 하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소득세가 공제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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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계프로그램에서는 기본급이 106만6천원을 넘었을때..그때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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