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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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잦은 업무 지시 내용 변경기존 지시한대로 업무 이행했으나 몇 달 지나 갑자기 서류 양식을 변경하라 한다거나 마땅한 인계 없이 혼자 알아서 해보라는 등의 업무 지시2. 주말 업무 연락단톡방 통해 주말에도 업무 관련 내용이 꾸준히 올라옵니다입사한 달부터 현재까지 약 1년 가까이 단톡방이 조용한 주말이 거의 없었습니다3. 뒷담화pc 카톡으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상시에도 저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뒷담화 하는것도 몇번 목격했습니다4. 굉장한 기분파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기분 좋은 날에는 그냥 유하게 넘어가는데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날에는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며 퇴짜를 놓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2번과 3번은 직장내괴롭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2번은 소정근로와 약정업무내용, 지시의 빈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