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여성기업인증 관련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종합쇼핑몰에 공급으로 제품을 등록하여판매중에 있습니다. 금번 여성기업인증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종합쇼핑몰에 공급으로 제품을 등록하여판매중에 있습니다. 금번 여성기업인증을 획득하였는데,콜센타에 문의해 보니, 여성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제조를 하게 되면, 종합쇼핑몰 업체정보에서 여성기업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지는데,공급 업체는 여성기입인증을 받아도, 종합쇼핑몰 기업정보에인증마크가 표시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종합쇼핑몰(예: 공공기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대형 유통사의 B2B/B2C 종합몰 등)에서는 기업 정보를 등록할 때 기업유형(제조사/공급사)을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여성기업 인증마크는 보통 제조사로 직접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기업정보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즉, 공급사 자격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인증마크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스템상 제조사 중심으로 인증마크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공급사라도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고, 납품 제안서, 입찰 서류, 제휴 마케팅 자료 등에서는 인증서 사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쇼핑몰 운영사 정책에 따라 공급사도 여성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별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콜센터 또는 담당 MD에게 “공급사 자격일 때 여성기업 인증 노출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구조상 공급업체는 자동으로 여성기업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필요하다면 운영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홍보 자료나 기업 소개 부분에 인증 사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