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종합쇼핑몰(예: 공공기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대형 유통사의 B2B/B2C 종합몰 등)에서는 기업 정보를 등록할 때 기업유형(제조사/공급사)을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여성기업 인증마크는 보통 제조사로 직접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기업정보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즉, 공급사 자격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인증마크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스템상 제조사 중심으로 인증마크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공급사라도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고, 납품 제안서, 입찰 서류, 제휴 마케팅 자료 등에서는 인증서 사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쇼핑몰 운영사 정책에 따라 공급사도 여성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별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콜센터 또는 담당 MD에게 “공급사 자격일 때 여성기업 인증 노출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구조상 공급업체는 자동으로 여성기업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필요하다면 운영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홍보 자료나 기업 소개 부분에 인증 사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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