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음원은 제작자·음반사 등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 없이 음원만 틀어 아이들과 활동하더라도 공연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됩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범위가 아니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은 음원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없는 무료 음원(CC, 퍼블릭 도메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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