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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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유투브 음원 사용) 안녕하세요. 유투브 음원 사용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가

안녕하세요. 유투브 음원 사용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가 산하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에서 근무 중이고,영유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아이들과 함께 유튜브 음원(영상송출X, 음원만 틀 예정)만 사용하여율동 활동을 해보려 하는데,혹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음원은 제작자·음반사 등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 없이 음원만 틀어 아이들과 활동하더라도 공연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됩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범위가 아니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은 음원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없는 무료 음원(CC, 퍼블릭 도메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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