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외국인 청소년이 한국에 있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몽골 국적의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몽골 국적의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2년에 D-8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셔 저와 엄마 동생 저하고 동반자 비자 f-3 비자로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거 쪽에서 일하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알아보니법인은 세금을 더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2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온 걸 봤습니다그리고 집세 정기, 관리비 등등…. 낼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강해 보이던 아버지가 요즘 들어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뭐 이리 낼 세금이 많은 건지 2천만 원이나 냅니까맘 같아서 사업 접으라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저희 F-3 동반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동생과 제 학교 때문에 이것을 관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어머님과 아버지는 한국어를 깊게는 모르시지만 의사소통은 너무나 잘됩니다. 그러나 토픽을 준비하려 하셔도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하셔서공부와는 정말 멉니다. 그래서 토픽 도 안 되시고 이번에 아버지가 법인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와 동생이 한국에 남을 수 있는방법 좀 알아볼 수 있냐고 아버지와 엄마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전 07년이고 2025년 기준 고2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복잡하네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잘 풀어보면 길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성년자 외국인이 혼자 체류하려면 보통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지금처럼 F-3 비자로 체류 중일 경우, 아버지의 체류 자격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가족의 F-3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유학비자(D-2 또는 D-4):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D-2로 체류 가능해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유학비자 전환 가능성 있어요.

체류허가 변경(D-4-3 고등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용): 부모님 사정으로 체류가 어려워지면, 학생 본인이 한국어 교육기관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걸 증명해서 D-4-3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별 심사인데,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있고 보호자가 없어진 이유가 명확하면 가능성 있어요.

보호자 위임: 부모님이 한국 떠나시게 되면, 선생님이 아는 친척이나 지인 중 한국 국적자(또는 영주권자)가 후견인 또는 보호자 역할을 맡아줄 수 있다면 선생님과 동생 체류 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출입국은 이런 보호자 지정이 있으면 체류 허가에 좀 더 유연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F-1 방문동거 비자: 부모님이 출국하시고, 한국에 친척이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 제한적이지만 체류 가능성이 있음. 이건 케이스별 상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가족 전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에요. 정식 통역 도움 받아서 방문하시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해요. 학교에서 체류 상담 도와주는 선생님(예: 다문화 담당교사, 국제학생 담당)이 계시면 꼭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지금 법인 부담이 너무 크시면 개인사업자 전환도 고려해보셔야 해요. 세금은 줄지만 비자 요건이 약해질 수 있으니, 그것도 출입국이랑 꼭 상의하셔야 하고요.

요약하면:

출입국 가서 상담 필수

고등학생이니까 유학비자 전환 여지 있음

보호자 지정 가능성 확인

학교 도움 받기

힘드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선생님이 가족 중 제일 한국어도 되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