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청소년이 한국에 있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몽골 국적의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복잡하네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잘 풀어보면 길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성년자 외국인이 혼자 체류하려면 보통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지금처럼 F-3 비자로 체류 중일 경우, 아버지의 체류 자격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가족의 F-3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유학비자(D-2 또는 D-4):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D-2로 체류 가능해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유학비자 전환 가능성 있어요.
체류허가 변경(D-4-3 고등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용): 부모님 사정으로 체류가 어려워지면, 학생 본인이 한국어 교육기관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걸 증명해서 D-4-3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별 심사인데,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있고 보호자가 없어진 이유가 명확하면 가능성 있어요.
보호자 위임: 부모님이 한국 떠나시게 되면, 선생님이 아는 친척이나 지인 중 한국 국적자(또는 영주권자)가 후견인 또는 보호자 역할을 맡아줄 수 있다면 선생님과 동생 체류 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출입국은 이런 보호자 지정이 있으면 체류 허가에 좀 더 유연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F-1 방문동거 비자: 부모님이 출국하시고, 한국에 친척이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 제한적이지만 체류 가능성이 있음. 이건 케이스별 상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가족 전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에요. 정식 통역 도움 받아서 방문하시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해요. 학교에서 체류 상담 도와주는 선생님(예: 다문화 담당교사, 국제학생 담당)이 계시면 꼭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지금 법인 부담이 너무 크시면 개인사업자 전환도 고려해보셔야 해요. 세금은 줄지만 비자 요건이 약해질 수 있으니, 그것도 출입국이랑 꼭 상의하셔야 하고요.
요약하면:
출입국 가서 상담 필수
고등학생이니까 유학비자 전환 여지 있음
보호자 지정 가능성 확인
학교 도움 받기
힘드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선생님이 가족 중 제일 한국어도 되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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